네, 회생은 가능합니다.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금은 법원에 따라 '청산가치'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으나, 변호인의 치밀한 자금 사용처 소명을 통해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파산의 경우 낭비 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 면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회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Q
재산·주식/코인
배우자나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제 회생·파산에 불이익이 있나요?
과거에는 배우자 재산의 50%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았으나, 최근 회생법원 준칙 개정으로 배우자가 순수 본인 자금이나 독자적 소득으로 취득했음을 소명하면 신청인의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. 법무법인 초원은 가족의 재산을 지켜내는 명확한 자금 출처 소명 서면을 제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