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, 100% 가능합니다. 변호사를 선임하면 즉시 법원에 '송달 장소 변경 신청'을 제출하여 모든 법원 우편물과 연락을 법무법인 초원으로 일원화합니다. 또한 회사로의 통보 없이 소득을 입증하는 비공개 절차를 거치므로, 의뢰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가족이나 직장에서 진행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.
Q
비밀보장·추심차단
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집/회사 방문은 언제부터 막을 수 있나요?
변호사 선임 및 회생·파산 신청서 접수 즉시 법원에 '금지명령' 및 '중지명령'을 신청합니다. 보통 신청서 접수 후 3일~7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이 내려지며, 이 시점부터 채권자들의 전화 독촉, 문자, 방문, 압류 행위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