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은 원금의 최대 90%, 이자는 100%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 탕감 비율은 의뢰인의 월 실수령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(및 추가 생계비)를 뺀 '가용소득'으로 결정됩니다. 법무법인 초원은 정밀 서류 분석을 통해 최저생계비 외 주거비, 의료비 등을 추가 확보하여 월 변제금을 법률상 최저 수준으로 낮춰드립니다.
Q
변제금·탕감률
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가장 큰 차이는 '소득 유무'와 '상환 의무'입니다.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간 나누어 갚고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. 반면 개인파산은 고령, 질병, 장애 등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이 빚을 단 1원도 갚지 않고 원금과 이자 100%를 전액 면책받는 제도입니다.